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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호 시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0.06.22 14:52: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해,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시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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