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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 이상 사례 4년간 5배 폭증, 환자피해 눈덩이”

  • 등록 2020.10.13 11:49: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진단 및 치료에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 사례 건수는 5년간 총 3만 2,735건에 달했으며 2016년 5,315건에서 2019년 7,876건으로 이상 사례가 약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가 이미 5,99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76%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상사례 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생폭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25건이었던 중대한 이상사례는 2018년 204건으로 63% 이상 상승한 데 이어 2019년에는 386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는 586건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2017년 125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의료기기법에서는 부작용 사례 보고, 리콜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사고에 대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선 영등포구의원, 포동포동 기부행사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16일 오전 10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에서 열린 ‘포동포동 기부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200박스를 영등포동에 기부한 것으로, 전달된 물품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승관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박찬호 영등포동장, 최오운 영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주시문 대표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주시문 대표님의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결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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