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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1.08.12 16:10: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O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은 380만건, 약 227억원 규모이다.

 

또한,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됐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8월초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776,973건(639억원)을 우편 발송했는데, 서울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2,964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5,385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127,974건이 부과됐는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5,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12,234건, 금천구 11,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8,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저하 어르신 등도 활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을 다운 받아 앱을 실행한 뒤 바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250㎡라면 사업장 연면적이 330㎡에 미달하므로, 기본세액 62,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500㎡라면 기본세액 62,500원에 연면적세액 125,000원(500㎡×250원)을 더해 187,500원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통신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1,200㎡이고, 자본금이 35억 원이라면 신고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 125,000원에 연면적세액 300,000원(1,200㎡×250원)을 더하여 425,000원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굿피플, 21억원 규모 영남권 산불 긴급구호 추가 진행… 피해 복구 총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1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총 21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굿피플은 오는 5월까지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인 산청과 의성, 하동을 중심으로 식료품과 주방용품 등 20억원 상당의 생필품과 쌀 5,000kg,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생계비 1억원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산불 발생 직후 선제적으로 진행한 긴급구호를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에 이른다. 그 일환으로 굿피플은 지난 4월 29일 산청군청에서 긴급구호 물품 및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굿피플 김천수 회장, 이승화 산청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굿피플의 도움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침구 브랜드 홈랩은 침구 세트를, 이마트 노브랜드는 화재 진압에 힘쓰는 소방관을 위해 생수와 속옷 등을 후

5월 3일 ‘서울 유아차 런’·여성마라톤 대회로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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