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점검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우선 SNS상에서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 등의 기능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은 이를 판매하는 누리집에 대해선 차단·삭제하고, 행정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를 합동 점검해 총 274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부당하게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SNS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