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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대통령집무실법 즉각 제정해야"

  • 등록 2022.03.21 15:23: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영등포구 을)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과 대통령집무실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대통령집무실법」을 즉각 제정하고, 현재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합법적인 정상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추진으로 대선 직후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국론분열의 첫 뇌관이 되는 형국이라 우려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문제를 취임 후 국민소통과 법절차에 따라 풀어가고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등 과거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과 시도가 있었으니 집무실 이전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국방부 자리가 적절한지, 국방부 이전 등으로 생기는 안보 부담은 없는 지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과 국민 소통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수위법의 범위를 넘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선자가 취임 전에 군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국방부 이전 등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후속예산발생이 예측되는 행위를 인수위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구권력의 갈등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니 현 대통령은 국방안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적 상태를 그냥 용인하여 불통과 위법을 사실상 편들어줘야만 하는가?

 

국민소통을 목표로 한 대통령실의 이전과 민주화가 취지라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은 어떠해야 하는가? 윤당선자의 공약이긴 하지만,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대비조치를 취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고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여 지금의 논란이 국론분열과 대선 직후 갈등으로 비화하고 국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통령집무실법 즉각제정을 제안한다. 코로나와 민생 수습이 대선 직후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과제이지만, 윤 당선자가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서두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을 즉각 처리해 정상적이고 차분한 합법적 논의와 접근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사안으로 봤던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관습헌법 사안으로 결론났다. 작년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법률 사안이었던 데서 드러나듯 대통령집무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 사안, 만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의 사안이다.

 

지금 해당법이 없는것이 법률미비상태이라 보는 것이 옳다. 만일 매번 대통령선거때마다 후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하고 새 당선자마다 인수위 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면 어찌되겠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 사안은 당선자가 인수위단계에서 밀어붙일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 아니라 심지어 임기말의 현 대통령이 예비비승인이란 형식으로 가벼이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도 아닌 것이다.

 

차제에 국회는 대통령집무실법을 제정해 현재의 논란을 둘러싼 법적혼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당선자는 인수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은 현 군통수권자의 직무에 맞게 각각 적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 법치주의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풀어가기를 제언한다.

 

첫 단추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국민소통을 군사작전식으로 할 수는 없지않은가! 취임 후 법에 따라 국민과 소통하며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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