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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 통과 시급”

  • 등록 2022.09.28 11:18: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누적 범칙금은 약 12억9,030만 원에 달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무단방치PM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법규위반 PM에 대한 견인조치 조례를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업계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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