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일 제315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질의에서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화재진압시설 설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대형 참사 우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전기차 충전소 및 화재진압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 중이나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관련해 별도 의무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화재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제조 기술은 아직 안정성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충전 중 과열로 배터리 열분해가 시작되면 내부 온도가 1천도를 상회하는 열폭주가 진행되고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조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김경훈 시의원은 “더 심각하게 짚어볼 점은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건물의 지하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차량이나 적재된 물건으로 불이 옮겨붙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하충전소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진압하기 위한 특수 설비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직 충전소 화재와 관련한 진압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없다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전체 전기차 충전소 중 지하충전소는 31,694개, 지상충전소는 2,438개로 지하에 위치한 충전소가 지상보다 1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충전소 화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충전 중 화재 발생 원인이 충전기의 문제인지 차량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충전기를 보급하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부터 지양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충전소 화재진압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지하충전소의 경우 화재 안전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담당자는 “충전소 화재진압설치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실효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본 충전기를 이용 시 완전 충전에 2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서 시민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