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9℃
  • 박무서울 9.7℃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20.1℃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20.6℃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치

최승재 의원,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 등록 2023.01.19 10:24: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2년 12월 31일 끝으로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2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기한 연장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통과를 호소했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의 동시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결국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몰이 되고 말았다.

 

당장 발생할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 결과 5인~29인 사업장 숫자는 총 631,876개소, 근로자 숫자는 603만명에 달한다.

 

한편 2022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29인 사업장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19.5%,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91%, 추가근로 사용 중인 사업장 중 유효기간 종료 시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 숫자에 대입해보면, 당장 631,876개 사업장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 123,216개소,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12,126개소,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는 사업장은 84,095개소에 달한다.

 

근로자 숫자로 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5~2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숫자 약 603만명 중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 비율을 계산해보면 대략 117만명이고,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107만명, 마지막으로 일몰 시 대안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 숫자는 81만명에 달한다.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 당장 84,095개소 사업장에서 약 81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은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위해 별도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 없고, 설령 구한다 해도 비숙련 단기 노동자에 불과해 생산성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로자들 또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투 잡을 뛰어야 할 텐데,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몇 달간 정말 목이 터져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일몰 규정 폐지를 외쳤지만, 거대야당의 아집과 독주로 인해 결국 현장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크나큰 경영애로를 겪으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판이고, 근로자들은 근로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