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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라노스,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 등록 2023.06.13 09:54: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3일, 블라노스(대표 우진구)와 함께 지역사회 위기가정의 자립을 위한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사업장에게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초구에 위치한 주문제작 원목가구 브랜드 블라노스에게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를 전달했다.

 

우진구 블라노스 대표는 “평소 나눔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할 기회와 용기가 없었다”며 “작은 정성들이 모이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오래도록 대물림할 수 있는 원목가구를 만드는 블라노스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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