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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2억6천만 원 수수 혐의 기소

  • 등록 2023.08.24 14:54: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66)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펀드 출자 등 새마을금고 업무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한 검찰은 뒷돈을 주고받거나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권 인사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 관리를 명목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 A(63)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류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기 전 유영석 전 대표와 약 5년간 공동대표로 있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작년 3월 항소심 당시 류 대표를 통해 "변호사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라"고 요구해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검찰은 봤다.

 

 

류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을 받거나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1억6,607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를 받는다.

 

재작년 12월에는 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용역업체를 바꾸게 해 불필요한 자금 5천만 원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대표는 재작년 5월 아이스텀 유 대표의 부탁을 받고 5,100억 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내줘 중앙회에 86억 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유 전 대표에게는 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게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로부터 약 5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하고 6개월에 걸친 새마을금고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통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PF 대출 수수료를 둘러싼 의혹부터 펀드 출차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혔다.

 

박 회장을 포함한 중앙회 임직원 7명과 지역금고 임직원 5명, 대출 브로커 11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대표 9명 등 모두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PF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족 명의 유령회사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 씨와 B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C 지점 여신팀장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에는 3천억 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 최모(44)씨와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 최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202억 원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중개업체로부터 4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마케팅 본부장은 이 같은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26억 원을 챙겼다.

 

또 다른 지역 금고 전무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3천85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등 은행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증권사 임원들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60조 원, 이용 고객 2,180만 명에 달하는 서민금융기관인데도 외부 관리·감독이나 내부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내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범죄수익 약 1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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