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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등록 2024.05.27 10:43: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의없이 가결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안건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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