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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향우회 영등포구연합회, 충남도민의 날 행사 참가

고향의 정취 느끼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장 마련

  • 등록 2024.10.18 15:50: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충청향우회 영등포구연합회(회장 김기남) 회원 92명은 지난 17일,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충남도민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회원들은 행사에 앞서 수덕사를 방문해 가을의 정취가 물든 사찰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하며 마음의 휴식을 취했다. 수덕사의 아름다운 경관은 참가자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선사했다.

 

이어 예산 상설시장을 찾은 회원들은 고향의 특산물을 구매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많은 회원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과 고향의 맛을 회상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고,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김기남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고향의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깊이 있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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