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유광상 의원(사진·민주당, 영등포4)은 23일 “영등포구 문래동·영등포동·당산동 일대(면적 801,861㎡)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유광상 의원에 따르면 23일 개최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금번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영등포 부도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환경이 더욱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철 1호선, 지하철 2·5호선의 주요 역세권(영등포역, 문래역, 신길역)을 포함한 부도심권역으로, 남북방향으로 양평로(30m), 영등포고가로(30m), 동서방향으로 경인로(35m), 영등포로(30m)가 통과하는 서남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다.
유 의원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전에 공장이었던 경방부지는 판매, 업무, 호텔 등 복합건물(타임스퀘어)이 들어서 주민에게 볼거리, 먹거리와 쉼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접한 방림부지에는 문래동 자이아파트, 벽산메가트리움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하이테크씨티, 에이스테크노타워 등 산업시설과 홈플러스 등 판매시설이 입지하여 낙후된 영등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재정비되는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부도심 기능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동3가 상업밀집지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이면부 노후건축물의 정비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60%이하인 건폐율을 건물층수와 연계하여 신축시 3층(12m)이하인 경우 80%이하, 4층(16m)이하인 경우 70%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경인로변에 특별계획구역-Ⅷ을 신설(5개 구역)하여 영등포 부도심권 위상에 부합하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였고, 상습정체구간인 경인로를 확장(폭원 35m→45m)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또 특별계획구역 이외의 부지는 탄력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개발규모를 간선부는 1,500㎡~2,000㎡에서 3,000㎡이하, 이면부는 1,000㎡에서 1,500㎡이하로 조정해 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