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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훈처,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

  • 등록 2022.02.23 09:19: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가보훈처는 23일 독립운동가 이석영(1855-1934) 선생의 직계후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석영 선생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이 세 딸(온숙·숙온·우숙)을 뒀고, 세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다”며 “대만에 거주하는 이우숙 씨의 대만 호적등기부 등을 분석해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임을 확인했고, 그와 이석영 선생의 외증손녀라고 주장하는 최광희·김용애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 모계’임이 확인돼 역시 후손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광희·김용애 씨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이 발단이 됐다. 당시 등록 신청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조부모 이름이 선생의 장남(이규준)과 일치하지 않아 후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1967년 10월 14일자 언론에 보도된 대만 거주 이우숙씨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에 협조를 구해 대만 거주 ‘이우숙’의 대만 호적등기부와 자녀 관계,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이후 대만 거주 후손과 국내 ‘후손 신청인’과의 관계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두 후손이 동일 모계 혈족임이 확인됐다.

 

 

보훈처는 확보한 자료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에 상정해 총 10명을 후손으로 의결했다.

 

이석영 선생(1855∼1934)은 1910년 이시영·이회영 선생 등 형제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의 전 재산을 처분한 뒤 만주로 떠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신흥무관학교는 폐교할 때까지 약 10년간 2천100명의 독립군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청산리대첩 등 독립 전선의 각 분야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이석영 선생은 일제의 지명수배를 피해 은거하다가 1934년 상하이에서 80세를 일기로 타계했고,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선생의 장남 이규준 선생(1897∼1928)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1920년 국내로 들어와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중국에서 조직된 항일비밀운동단체 ‘다물단’에서 밀정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정부는 이규준 선생에게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과 후손 찾기 작업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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