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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배 시의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확대로 정비사업 법적분쟁 예방할 것”

  • 등록 2023.12.28 16:39: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돼 무분별한 업체선정을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서는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사비 세부내역 없이 ‘총액입찰’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설계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증액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렵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성배 시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했다”며 “이에 현재 공공지원의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에도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 성대히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3회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이 16일부터 18일까지 선유로 49길 골목에서 열렸다.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신선함에 취하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페스티벌 기간에는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1만 원에 두 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 신선부채 꾸미기와 신선우산 꾸미기 등 선유 어린이 체험, SNS 해시태그, ‘신선과의 한판 승부’(신선을 이겨라 가위! 바위! 보!) 등 이벤트, 선유골목 콘서트 등 선유골목 내 상인들이 이곳을 찾은 주민과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7일 오후 진행된 개막식에는 최호권 구청장, 채현일 국회의원 당선인, 김지연‧이순우‧박현우 구의원과 지역 직능단체장 등이 함께해 선유골목 상인들을 격려하고 노포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했다. 안병만 선유골목 상인회장은 “물가가 인상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고객들을 유치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이 영등포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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