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 1‧2동)은 지난 23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지난 시기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 때에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원은 예외가 되어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며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과 버스, 지하철과 같은 운송업계 종사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을 보호하거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67.55%의 응답자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필수 업무종사자의 업무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필수업무 종사자 중 임금노동자의 49.7퍼센트는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월 252만5천원으로 전 산업 평균임금의 74.4퍼센트에 불과했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절반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는 타 직종의 근로자에 비해서 짧게 나타났다”며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했다”며 “이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22년에 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필수 업무 종사자 안내 매뉴얼 1,200부를 제작해 복지·돌봄, 환경미화 종사자 등에게 배포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추진될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조례 제12조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우리 구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원, 성별,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을 파악해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에 반영할 것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한 기본급과 임금체계 확립으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임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도 검토할 것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지속성을 강화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이순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