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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10억 4천만 원 돌려준다

  • 등록 2018.08.01 10:01: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환급을 결정 통보해 온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총 23,172건에 대한 환급금 10억 4,100만 원을 환급대상자에게 돌려준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환급액의 10% 상당액을 함께 돌려준다. 

구는 국세청에서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 일괄환급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다. 

환급금 지급통지서는 지난 7월 27일 환급대상자에게 일제 발송했으며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시이택스 http://etax.seoul.go.kr, 민원24 www.minwon.go.kr)과 스마트폰 앱(STAX), 전화(2670-3215~6), 팩스(2670-3600)를 통해 신청하면 손쉽게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해보면 된다.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방치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드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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