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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와 진실 규명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등록 2020.01.23 16:31: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 원 처분 받았지만, 또 다시 ‘회원의 회비’라는 항목으로 명칭만 교묘히 변경하여 현재 심사업무 서비스에서 독점 지배적 사업자로서 태권도 지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 회장은 “과거 신규 회원이 도장등록비 300만원을 서태협에 납부하면 다시 250만 원은 자치구협회로 되돌려주었기에 팀 창단, 회원 도장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2019년부터 서태협이 자치구협회에 지원해주는 250만원의 행정보조금마저 중단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구협회 길들이기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 서태협은 심사 ID추천 정지와 징계로 보복조치를 하고, 금천구 및 송파구태권도협회처럼 행정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까봐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하지 못하는 현실이 태권도인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도장등록비를 어떠한 근거 없이 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출 근거도 없는 수백만 원의 서울시태권도협회 등록비에 일선 태권도장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시도협회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도장등록비 징수기준을 태권도장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도록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서태협은 도장등록비를 매년 징수기준과 원가계산서를 공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장등록비를 산출하여 도장단체에 부당징수 해왔다.

 

회원들은 도장등록비를 납부 후 회원으로서 체감할 수 없는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고 밝히지만, 서태협은 심사수수료, 도장등록비, 명의 변경비, 심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의 회비를 응시생 수에 비례하여 심사수수료와 연동하여 납부하는 회원의 회비 등 각종 수익금으로 비상근임원에게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로 지출하거나, 임원 결격 사유자에게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협회 내 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수차례 밝혀진 바 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제20차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며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해 서태협은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을 유지해왔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태협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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