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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동킥보드는 킥보드가 아니라 이륜차

원동기 면허 소지한 만 16세 이상 운전 가능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21.04.29 09:00: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따뜻해진 날씨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모터 달린 씽씽카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즉, 이륜차로 취급되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게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착용의무, 등화장치 설치의무, 1인 초과 탑승 금지 등도 추가되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꼭 숙지한 후 운전해야 한다.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개정법을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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