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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 교육지원

  • 등록 2023.04.07 11:25: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윤영선)에서는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의 역할 실행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내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인권선임교사가 주로 어린이집의 주임, 선임, 원감 등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지정되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역할 실행이 어렵다는 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착안하여 본 센터에서는 안내서 책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해당 센터에서 진행되는 외부교육 전달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뿐 아니라 교사장학에서 나눌 수 있는 사례와 별도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인권선임교사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인권친화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우리아이 놀이코칭’을 진행함으로써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유아의 적응적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ydpcci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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