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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정신질환자 재활 위한 맞춤 프로그램 진행

  • 등록 2024.04.19 09:13: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자립의지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중증 정도에 따른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조기 발견과 재활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는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프로그램은 타인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대인 관계, 자아 존중감, 공감력, 사회성 등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재활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작사를 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음악과 연결 짓는 음악치료 ▲흙을 만지며 마음을 치유하는 도예 ▲식물과 교감하는 원예 ▲오일 향기로 치유하는 아로마테라피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는 명상 등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초발, 만성, 중증 단계별로 진행된다.

 

 

 

실제 ‘음악치료’의 참여자들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자작곡을 공개하는 등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참여자는 “내 감정을 멜로디를 통해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편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음악치료’를 통한 재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가 선도하는 정신질환 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나아가 구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1:1 심층 상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료, 취업 연계, 일상생활의 회복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연계 등 종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구민이 밝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 복지를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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