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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폭염종합대책 가동

  • 등록 2024.05.29 15:4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시가 접근성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 대피 공간을 운영한다.

 

또 쿨링포그와 횡단보도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대폭 늘려 도심 온도를 낮출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2024 폭염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 위기 단계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 등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가동한다.

 

 

폭염특보 발효 땐 시와 자치구에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위기 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생활 지원, 에너지 복구, 의료방역, 구조구급 등도 상황실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서울 내 6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의심환자 발생 사례를 수집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응급실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온열질환자 대상 긴급구조·구급 출동도 강화한다.

 

구급대(구급차 161대)와 펌뷸런스(펌프차 119대)에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물품을 상비하고, 폭염특보 때 노숙인 밀집 지역, 쪽방 등을 순찰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후동행쉼터는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냉방기 교체·구매비는 물론 정수기 설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약 43억 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계획이다.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대상별 전용 무더위 대피 공간도 확대 운영한다. 노숙인 전용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1곳으로, 쪽방주민 대상은 작년 5곳에서 올해 7곳으로 늘렸다.

 

기후동행쉼터는 서울 시내 신한은행 전 지점과 편의점 등 2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노숙인·어르신·쪽방주민 등 대상별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역 등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대상 응급구호반을 운영하고, 보호시설도 가동한다.

 

생수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이동 목욕 서비스도 제공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주변에 쿨링포그도 가동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3만8천여 명에겐 생활지원사가 1∼2일에 한 번씩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반도 하루 2회 순찰과 방문 간호를 펼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원책도 마련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여름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의 안전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야외근로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시 발주공사장에서는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자가진단표와 자각증상 점검표를 하루 2회 이상 작성해 온열질환 등을 예방한다.

 

폭염저감시설도 대폭 늘린다.

 

이달 말 기준 서울에 설치된 시설은 횡단보도 그늘막 3,547개, 스마트쉼터·쿨링포그·그늘목 등 총 5천80개 등이다.

 

시는 6∼7월 중 횡단보도 그늘막 322개, 스마트쉼터 9개 등 390여 개 폭염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486개 그늘막 보수도 진행한다.

 

도심 열섬화 완화를 위해 지하철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쿨링로드도 13곳 운영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1,973㎞ 구간에 물청소차 189대를 투입해 하루 2~3회 물청소에도 나선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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