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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단수·재난 대비 병물아리수 90만 병 공급

  • 등록 2025.03.21 09:29: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1일, 올해 단수와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병물아리수 90만 병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50㎖ 55만 병과 2ℓ 12만 병 등 총 67만 병의 병물아리수를 공급했다. 이 중 27만 병은 쪽방촌 주민, 노숙인, 결식 어르신 등 폭염과 온열질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또한 시는 2023년 12월부터 민방위 대피시설 2,181개소에 약 25만 병의 병물아리수를 비치해 재난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생존에 필요한 비상 음용수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기 이천시의 수질 사고, 인천 서구의 전기차 화재 사고, 충남 태안과 당진의 단수 사고 등 다른 지자체의 재난 대응을 위해 병물아리수 약 5만 병을 지원했다.

 

 

시는 병물아리수 제작 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350㎖ 페트병의 중량을 19g에서 14g으로 26.3% 감량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라벨을 없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고, 2022년에는 화학 염료를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로 각인했다.

 

지난해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병물아리수 전량을 100% 재생 PET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병물아리수에 친환경 일체형 마개도 도입한다. 향후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페트병 경량화와 질소 충전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는 탄소 배출량이 일반 생수보다 639배 낮다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며 “재난 상황에 사용하는 병물아리수 생산 과정에도 친환경 정책을 계속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

영등포구, 취약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5곳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선정해 운영 중으로, 취약계층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람동물병원(영등포본동), 한가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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