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유청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노원6)이 서울시의 대표 투자·출연기관인 시설공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 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9월 22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이 채용면접위원장을 비롯하여 1급 간부 2명을 포함 17명이나 되었고,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 된 채용자 중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친인척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12년 4월 모범사용자로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고용개선 대책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후 발생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6백만원씩 총 2억 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하여 직원을 채용한 공단 5급 직원이 적발 됐다. 특히 해당 직원이 위법·부당 채용으로 3차에 걸쳐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 보직변경 없이 10년간 계속 인사담당직을 수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 주차장 관리인력인 일용직 채용시 1급 처장으로 있었다는 1급 직원은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고 청탁하는가 하면, 4급 직원 한명은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서류를 인사처에 제출하면서 사업폐지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밖에 서울시에서 중징계 처분을 내린 2급 직원에 대해 공단은 경징계 처분을 하는가 하면, 공단 이사장은 해당 직원과 동행해 유럽으로 10박 12일의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기까지 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서울시설공단의 위법·부당 채용으로 얼룩졌다”며 “일명 빽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