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야 합의 불발로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연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4시쯤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제93조 2항에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여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