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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5.01 10:33: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종수)는 1일,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15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직 또는 사업중단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 최대 지원액은 556,200원(46,350원×12개월)이다. 다만, 지원받으려면 재산이 6억원 미만(과세표준액 기준),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을 제외)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앞서 사례로 든 A씨는 월소득을 100만 원으로 신고해 보험료 9만원의 50%인 45,000원을 지원받는 사례다. 월소득 200만 원으로 납부재개를 신청한 B씨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 18만원 중 최대 지원액인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3만9천 명이 신청해 약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며, 2023년에는 15만4천 명이 신청해 396억 원의 보험료를 받아 큰 폭으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2022년 286명(지원액 3천6백만 원), 2023년 1,318명이 신청(지원액 3억3천만 원)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02-2629-2342∼5)로 가능하고,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실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분들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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