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변상금 감액조정제도 없애 서민부담 가중
서울시민 2명중 1명꼴로 도로용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허가건수는 609만 8,092건으로 1,040만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등 년간 점용료 수익만도 852억원이나 달했다. 또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도 지난 2007년 1만 3,351건에 부과한 변상금이 214억원에 달했고, 2008년 1만 1,507건에 5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전 도로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료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변상금에 대해 서민가계의 부담완하를 위해 10%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액조정을 실시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지난 2007년부터 변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주택용지로 도로용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주택의 특성상 장기 무단점유로 인해 사용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고 사용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감액조정이 불가능한 변상금을 부과받아 서민가계의 부담이 한층 강해진다는 점이다. 변상금의 감액조정이 불가능하게 2007년 주택용지의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2,745건에서 2008년 2,622건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에 변상금을 부과받은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2007년 2,559건, 2008년 2,525건 등으로 전혀 감소하지 않아 사용허가를 유도하고자 감액조정제도를 없앤 당초의 입법취지가 통하지 않고 있었다.
양창호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의 감액조정제도를 없앴으나 실제로 도로용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만 입법취지가 통하지 않아 서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급하게 법률을 개정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