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오는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완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2건, 규칙안 2건과 구청장 제출 조례안 15건, 기타 안건 10건으로 총 49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아울러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