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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박문] 도문열 시의원, “김민석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실현성 없는 제안 사과 및 정정해야”

  • 등록 2024.03.11 11:21:14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3선)은 지난 2월 23일 오후 신길동 소재 서울시지방병무청 앞에서 ‘메낙골공원 현실화 방안’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규에 맞지 않을뿐더러 실현성 없는 해결방안으로 지역의 오랜 현안인 메낙골 공원에 대한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박보도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초선 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메낙골공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 제208호에 의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순 서울시장은 15대 대선출마를 위해 임기도중 1997년 9월 9일 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김민석 의원이 조순시장과 함께 1년 4개월 동안 ‘메낙골공원 지정’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김민석 의원은 또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공원이 무효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 메낙골공원(45,660㎡)은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 06. 01. 결정고시)으로서 국유지 92.3%, 구유지 7.7% 이다.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각호의 건축물을 예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부지에 법과 조례에 맞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관련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계획에 맞게 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민석 의원의 ‘공원이 무효화 되는 상황’은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립절차의 근간인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맞지 않는 말이다.

 

김민석 의원은 메낙골공원을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 “병무청부지에 고층복합건물을 건립하고, 해군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법과 조례에 따른 심의결과(제1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민이용공간(공원)을 6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김민석 의원의 제안대로 한다면 해군부지 전체는 33%로서 공원면적이 오히려 좁게 된다.

 

 

또한, 김민석 의원은 국방부-병무청-영등포구청 3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로 다른 토지소유주, 관리청의 이해관계 당사자간 끝없는 협상과 설득을 통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역구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냥 현수막 걸고 촉구만하면 저절로 협약이 체결되나?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2023. 06. 01.)로 보행로 연결을 위해 근린공원(2,287㎡)을 추가로 지정하고, 영등포구청은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380억 원)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기재원조달방안을 수립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행로 개설이 최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를 위해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를 했는가?

 

메낙골공원은 신길동 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 메낙골공원은 꼭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김민석 의원은 본인이 공원지정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 실현성 없는 제안으로 주민을 오도한 부분에 대해 지면을 통해 사과하고 정정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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