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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아동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6.24 16:57: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월 21일 금요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아동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주제로 법제처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연 의원을 비롯해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장, 어린이집 등 관계 기관장 및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를 주관한 영등포구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했다.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등은 “담배의 유해물질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김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 이후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 기관장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어린이 건강권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연 의원은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통해 신속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으며, 법제처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참석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법제처 차원의 법령 정비와 더불어, 구청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건강증진법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금연구역이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돼 8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의 경우, 법 시행보다 앞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 점에 해당 조례 개정이 유의미하며, 개정을 통해 법상 금연구역이 아니었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영등포구에서만큼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동의 건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할 전망이다.

 

 

영등포구의회, 아동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월 21일 금요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아동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주제로 법제처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연 의원을 비롯해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장, 어린이집 등 관계 기관장 및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를 주관한 영등포구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했다.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등은 “담배의 유해물질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김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 이후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 기관장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어린이 건강권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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