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으로, 올해도 전국에서 기념식과 축하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외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즉, 장애인과 국민연금은 37년이라는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37년간 축적된 장애연금 심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입자였던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76,865명에게 4조 3,940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독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의료기관 동행, 찾아가는 서비스, 발급대행서비스 등 다양한 심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세~64세까지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등 근로능력평가’입니다. 18세~64세 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음을 판정받고자 하는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을 평가하고 지자체에서 공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포용적 복지사회 실현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운영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