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관광호텔로 변경시 용적률 20% 완화
박찬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시 숙박시설은 대부분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 등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중소규모(1~3급) 관광호텔의 시설 수준은 떨어지고 오히려 슬럼·러브호텔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숙박업계는 특급호텔과 모텔 등의 양극화 추세로 특히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시관리위를 통과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해 서울시에 다양한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찬구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모텔·여관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관광호텔 공동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해 지역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7월1일) 서울에는 3557개의 모텔이 있고, 영등포구에는 279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있어 조례안의 통과로 영등포 지역의 환경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