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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의 취득과 그 이하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 삭제

  • 등록 2022.04.08 15:15: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4월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등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과 비교해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심의하는 절차로,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참조).

 

2021년 말 현재 토지 실거래가액이 기준가격의 146.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취득이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31일 본 안건 심사에서, 재심의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 비율이 160% 이상인 취득과 140% 이하인 처분으로 완화하여 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훈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정안 취지를 보다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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