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22.7℃
  • 구름많음서울 18.6℃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18.8℃
  • 흐림울산 17.7℃
  • 흐림광주 19.3℃
  • 흐림부산 19.3℃
  • 흐림고창 17.8℃
  • 흐림제주 18.4℃
  • 흐림강화 16.7℃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대 회장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선출

  • 등록 2024.05.29 17:38: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진보-보수가 팽팽히 갈렸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 이전에는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대 협의회장을 맡아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964년생인 강 교육감은 경북대를 졸업한 평교사 출신으로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뒤 대구교육감으로 2022년부터 재임 중이다.

 

강 교육감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며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지원실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울산에서 7월 18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노브랜드‧굿피플과 함께하는 영등포푸드뱅크마켓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5월 29일 굿피플과 전국푸드뱅크가 지원하고 노브랜드가 후원하는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에는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박영준 회장, 노브랜드 구본기 상무이사, 굿피플 이종선 운영부회장, 전국푸드뱅크 양송희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차담회 후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 후원 받은 물품이 진열된 ‘노브랜드 존’을 라운딩하고, 2,00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후원받은 물품은 노브랜드에서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품목 위주로 선정한 물품으로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1,500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박영준 회장은 “노브랜드와 굿피플에서 영등포푸드뱅크마켓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지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노브랜드, 굿피플과 함께 지역사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브랜드와 굿피플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희망박스 사업을 영등포구와 진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

영등포구, 체납자 형사 고발 등 엄정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는 철저한 세원관리와 조세정의를 위해 형사고발이라는 특별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 등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특별징수 의무자인 법인 또는 사업주는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구는 세무 종합시스템으로 추출한 특별징수 체납자료를 토대로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32명에게 형사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8명의 사업주로부터 127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고발 예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징수한 체납액은 총 3천만 원에 이른다. 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 등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사업주는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