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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도 ‘약자 동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등록 2024.06.25 09:41: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런 과정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일상 속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난 5월 기준 수도 요금 감면 신청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5.8%(24만3,683세대), 중증장애인은 61.4%(6만4,717세대)로 비교적 저조했다.

 

 

시는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감면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접수·처리 지연을 줄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내 수도 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수도 요금 고지서와 신청인, 세대주 등의 정보와 자격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제삼자 제공 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승인 결과는 신청 후 2일 이내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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