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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서울시 주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 등록 2022.04.28 15:59: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양평동 선유로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특색과 매력 있는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기반 조성부터 활성화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는 양평동 선유도역 일대 상권을 묶는 ‘선유로운 상권’을 제안,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선유로운 상권’은 지난해 영등포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된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와 선유로55길 골목상권, 양평로22라길 선유걷고싶은거리를 포함한다.

 

한강, 안양천과 접한 풍부한 수변 공간과 편리한 교통환경, 창의예술센터, 가로공원 등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자랑할 뿐 아니라, 젊고 활기찬 분위기 속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성향과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보이며 상권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구는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5가지의 로컬콘텐츠를 제시했다.

 

첫째로, 선조들이 신선놀음하던 곳으로 알려진 ‘선유(仙遊)도’의 명칭에서 착안해 밀레니엄, MZ세대가 함께 즐기는 일상 속 ‘선유로운’ 생활상권의 조성이다.

 

둘째, 서남권 수변 랜드마크인 선유도공원,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안양천 수변공원-선유도역-양화한강공원 녹지벨트’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이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골목상권을 선보일 계획이다.

 

셋째, 과거 해태제과 공장부지와 현재 롯데제과 공장이 위치한 ‘스위트 빌리지’이다. 과자 박물관인 스위트 팩토리에서 선유도공원까지 이어지는 선유걷고싶은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 ‘과자’를 콘셉트로 한 공방체험,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로컬문화 플랫폼을 육성할 예정이다.

 

넷째,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상권이다. 산책코스로 좋은 주변 자연환경,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 전용 오피스텔 등 반려동물 인프라를 두루 갖춘 이점을 살려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섯째, 골목골목 취향 찾아 걷기 좋은 상권이다. 약 50여 개의 독립브랜드 및 로컬크리에이터 상점을 통해 상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선유로운 상권’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구는 앞으로 로컬콘텐츠의 잠재력이 빛을 발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신선(Fresh)과 신선(仙)이 노니는 선유로운 상권’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본격적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에 앞서, 올해 6월 말부터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상인과 대표 주민, 대표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코로나19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골몰상권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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