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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추석맞이 영등포사랑상품권 192억원 발행

  • 등록 2022.08.31 09:23: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192억원 규모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민 가계 부담을 완화해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 폭염, 폭우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발행은 지난 1월에 이은 2차 발행으로, 구는 당초 15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명절의 높은 수요에 대비해 42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은 1월과 동일한 10%로 1인당 70만원(보유한도 2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영등포구 소재 약 13,000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결제 시 소비자는 3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매는 ▲서울Pay+(서울페이플러스) ▲티머니페이 ▲신한 쏠(SOL) ▲머니트리 등의 애플리케이션에서 1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현금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편리한 구매를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 전에 미리 앱 설치 후 회원가입과 계좌 연동을 해두는 것이 좋다. 발행 당일에는 동시접속 과다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어 구매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사랑상품권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재유행과 갑작스러운 폭우 피해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1,150억원, 누적 결제액은 1,065억원을 기록하며 지역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해오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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