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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국내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16억 원 징수

  • 등록 2023.02.07 16:31: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2,425건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0,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가 5억6천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만해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8만3천 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천 건이며, 체납액은 163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102천 건, 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9천건, 14.8%), 재산세(5천건, 4.3%)순이다.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105억원, 64.9%)가 가장 크고, 재산세(22억원, 13.5%), 자동차세(22억원, 13.4%) 순이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하고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사관, 자치구에 2월 중순까지 비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과 외국인 커뮤니티,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외국인지원시설 누리집에 14개 언어로 게시한다.

 

한편, 외국인 체류관련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류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가 있다.

 

시는 서울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시 사회관계망(SNS) 등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상식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외국인 체납 세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2022년 12월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외국인 체납자 발생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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