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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누가 뛰나

더불어민주당-채현일·김정태, 국민의힘-최호권·양창호

  • 등록 2022.04.11 17:30: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하는 각 당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내에서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채현일 현 구청장과 김정태 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3선)이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채현일 구청장(51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59세)은 중앙대 대학원 사학과(문학석사)를 졸업했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8일 당내 후보 최종 등록을 마친 가운데 최호권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양창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팀 행정관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호권 예비후보(59세)는 서울대 농과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전 서울시장 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양창호 예비후보(54세)는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석사)를 졸업했고, 전 청와대 공직기강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영등포구청장 후보 출마 경력이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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