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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균범 영등포구 주민자치대표자연합회장, 사회봉사대상 수상

  • 등록 2024.07.02 15:29: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주민자치대표자연합회 최균범 회장이 지난 6월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된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과장을 지낸 최균범 회장(환경공학박사)은 그동안 서울 여의도로타리클럽 회장과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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